'Mr.소수의견'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과거 판결은?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돼 실검에 올랐는데, 원래 좋아하던 재판관이라 내가 쓰겠다고 발제해서 곧장 썼던 기사.

결국 그는 소장이 되지 못했지만, 애정을 갖고 기사라 기억에 남는다. 금요일 저녁 5시 퇴근인데 3시쯤 발제해서 후딱 쓰고 퇴근한 기사. 


[기사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1915202188038&type=1


'Mr.소수의견'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과거 판결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위헌' 등 잇단 소수의견

머니투데이 이슈팀 심하늬 기자 |입력 : 2017.05.19 17:16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 가운데, 김 지명자의 과거 헌재 판결이 관심을 모은다.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라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배경을 밝혔다.

김 지명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이 된 뒤 소수 의견을 가장 많이 내 왔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 심판'에서 홀로 위헌 의견을 낸 일은 잘 알려져 있다. 김 지명자는 이외에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소수 의견을 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여성·장애인 위한 법안 판결

입양기관이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에 대해 2014년 김 지명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성도 크다"며 해당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여성계는 크게 반발했다. 

당시 김 지명자는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 입양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지원 부족 때문이다. 입양기관이 미혼모시설을 같이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여성계의 편에 섰다. 

2016년 열린 성매매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김 지명자는 여성의 편에 섰다. 그는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여성 성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봤다.

김 지명자는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후보자의 선택사항으로 둔 '공직선거법' 또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국가 권력 남용 경계, 개인 자유 존중:디엔에이법, 화학적 거세 등 반대

김 지명자는 꾸준히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 섰다.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남성들이 "경미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경우까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을 때, 김 지명자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범방지를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도 않는 등 침해 최소성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디엔에이법)에도 김 지명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디엔에이법'은 검찰이 범죄자의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강력범죄 수사와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살인·강도·성범죄 등 흉악범죄뿐 아니라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법조항만 보고는 죄질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적용돼 논란이됐다.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자의 디엔에이가 이 법에 근거해 채취됐다. 

당시 김 지명자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시료 채취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5년 '화학적 거세' 위헌법률심판은 6:3으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김 지명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화학적 거세에 의한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이외에도 김 지명자는 만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찬성하고, 시위 진압에 물대포 사용을 반대했다. 또한 부사관 임용에 연령 제한(27세)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등 끊임없이 소수 의견을 내왔다.